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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채무자가 빌려준돈 갚지 않으면 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
BY 변사또 2024.05.12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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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을 때에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채무에 해당하며 죄가 성립하기 법률적으로 기망행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빌려준돈 즉, 대여금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들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거나 빌린 돈을 갚을 자금의 마련방법을 속였고 만약 사실대로 알렸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빌려준돈과 관련해서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죄 외에도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이는 가압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과 같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절차의 움직임이 객관적으로 보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들을 빼돌리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받지 못한 대여금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 등이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의의 기회에 변제유도를 해보는 것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 채권이 회수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채무자는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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