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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위한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사례
BY 변사또 2024.05.02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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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는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상속을 받으려고 하였더니 서류상으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되어 있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실제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2년이 훨씬 넘어버렸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영영 고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나를 낳아주신 실제 어머니가 서류상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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