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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강제추행으로 입건 통지 사례
BY 변사또 2024.05.09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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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두 손으로 2회를 주무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 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하였던 의뢰인이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입건통지를 받은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찾아왔습니다. 

 

성범죄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벌금형 100만원의 처벌만 이루어져도 당연면직 처리가 될만큼 중대한 범죄로서, 

성범죄로 처벌이 되는 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어 처벌 이후의 삶 자체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사건 중 성범죄로 피소되는 경우에는 기소 이후 선고유예를 노리는 것보다는 

기소 전에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하여 성범죄의 고의를 희석하는 등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행정도가 매우 심하여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로 본 건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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